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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인더 저작권 보호정책

Posted by  Wepware Help

Last Updated  June 29, 2022 16:05:58

Original Date  September 24, 2020 14:54:05

Published by  Inb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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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인더 저작권 보호정책

인바인더 저작권 보호정책

인바인더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저작물을 캡쳐, 수집, 편집,저장, 공유 등을 하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본사의 인바인더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들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 2조 제 30호).

따라서 본 정책은 인바인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제공되는 정보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타인에 의해 임의로 가공·변조 또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정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인바인더 서비스의 저작권

인바인더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인바인더에 귀속합니다.

①	인바인더의 사전 허가 없이 인바인더 서비스 저작물을 직, 간접적으로 변조, 복사, 배포, 출판, 전시, 판매 하거나 상품 제작, 인터넷, 모바일 및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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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바인더는 회원이 부여해 준 이용 권한을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바인더 서비스 내 정보 및 광고 노출, 서비스 홍보를 위한 활용, 서비스 운영 등에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회원 및 제 3자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제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 사용 시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바인더의 서비스에 대하여 회원이 직접 게시물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하여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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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바인더는 회원들의 게시물 이용 및 공유에 따른 동의 절차를 중개하거나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3. 저작권 보호 지침 세부사항

①	공정한 이용: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본 사이트의 자료들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 35조의 5). 
②	사적 이용: 본 사이트의 자료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 안에서는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③	유튜브(YouTube)의 이용: 유튜브의 경우 유튜브 영상의 임베디드 링크(인바인더 웹페이지 내에서의 영상 재상)를 다시 공유하는 것 역시 유튜브 이용약관(제4조 A항, 제 6조 C항)에 따라 허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저작권자가 임베디드를 통한 공유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이 없는 한 이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공공데이터 및 API를 활용한 오픈 서비스: 인바인더의 오픈 서비스는 공공데이터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공된 공공데이터로서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바인더가 제공하는 오픈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작한 프로그램,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등 제반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며, 오픈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데이터의 저작권 등 제반 권리는 원저작자 또는 인바인더 등 제3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의 오픈 서비스 이용에 대한 승낙은 인바인더 이용 약관 및 본 약관에 따른 제한된 사용권의 부여만을 의미하며, 이용자의 오픈 서비스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혹은 관련 권리의 취득 혹은 결과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취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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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관련 상세한 내용 및 권리침해 관련 신고는 Report Grab기능을 통하여 회사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①	게시중단요청: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문제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 공유 및 배포에 대해 회사는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②	재 게시요청: 신청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는 해당 저작물에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고,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게시물이라 판단되면 재 게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게시글 삭제: 검토 후 저작권 침해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회원의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사후 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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